▲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와 유가족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산병원을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고 박선욱 간호사가 죽음을 택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서울아산병원을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서울아산병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일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봤다.

공대위에 따르면 고 박선욱 간호사를 포함한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들은 조기출근·연장노동을 일상적으로 했다. 고인은 하루 평균 3~4시간 초과노동을 했고 수면시간이 3시간 정도에 그친 날도 적지 않았다. 초과노동수당은 없었다. 이경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에는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재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상 조치가 없었음이 갖가지 정황으로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노동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자회견에 동행한 박 간호사 이모 김윤주씨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억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 간호사들이 선욱이와 같은 아픔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는 오늘도 산재 위험에서 버티고 있을 수많은 또 다른 선욱이의 손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아산병원측은 "안타까운 사건 이후 근로시간 외 교육시 근로시간 인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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