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 가계와 대기업·고액자산가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소득세 누진도 강화를 통한 증세와 금융소득·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일자리 창출은 부진하고 출산율은 급락하는데 적극적 재정정책은 보이지 않고, 부동산광풍을 잠재우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세정책 개편도 실종됐다"며 "고소득 가계와 대기업·고액자산가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누진도 강화를 위해 5억원 이상 구간에 과표구간을 더 만들어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의 제안이다. 또 비과세 감면제도가 과도하게 많은 고소득층 면세자를 만들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법인세 누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시 법인세가 25%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로 법인세 유휴세율이 여전히 낮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은 "25% 적용 과표구간을 내리고 3천억원 이상 구간은 적어도 30%까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가치 존중을 위한 로봇세 도입과 미세먼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60여명의 세제발전심의위원 중 임금노동자 몫은 1명에 불과하다"며 "노동계 대표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가 필요하다"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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