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뒤 해석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용자 임금보전 방안 신고의무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가 없거나 노조 힘이 약한 곳은 임금보전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실한 임금보전 방안에 근로자대표가 합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곳에서 합의내용을 받아 위법한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면합의만 한다고 신고면제 안 돼”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18년 노동시간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임금보전 방안이 담긴 서면합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이 서면합의를 통해 마련된 임금보전 방안을 확인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서면합의상 임금보전 방안이 미흡할 경우 합의를 다시 하거나, 사용자가 방안을 마련해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노사가 임금보전 방안에 서면합의만 한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며 “서면합의를 포함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서면합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13조(보고, 출석의 의무)에 따르면 사용자나 노동자가 근기법 시행에 관해 장관·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보고·출석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조직 사업장 면밀히 조사하겠다”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는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약한 곳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07년 마련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해당 기준에서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과반수노조가 위촉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있는 사업장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노사협의회 의결뿐만 아니라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선 정책관은 “탄력근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조직 사업장에서 이런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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