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휴일근로수당 지급과 대체휴일 보장을 위한 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된다. 299인 이하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약속한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시행한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56.2%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해 10~11월 사업장 2천436곳을 조사한 결과다. 1천369곳이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적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중 휴일지정 방식을 규정한 곳은 78.5%, 가산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한 곳은 54.7%였다. 반면 대체휴일 지정(18.7%)이나 휴일근로수당 지급(10.2%), 공휴일 근로시 당사자 동의(13.3%) 규정을 마련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노동자가 공휴일에 일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보상휴가를 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보면 기업의 49.1%는 월급여에 포함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고정급여에 포함한다는 얘기다.

그런 상황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인건비가 올라간다. 기업의 27.1%는 “인건비 상승 문제가 다소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97.4%의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해도 추가고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문석 한성대 부교수(행정학)는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는 민간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제 개편시 신규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 부교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대체휴일 인정요건과 휴일근로 수당지급 기준을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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