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지역 8개 버스사업장의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12일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노위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혁을 주문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이날부로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노위 노동자위원 25명 중 한국노총 소속 13명이 제주지노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제주지역버스노조와 8개 버스회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11차례 임금협상을 했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교섭이 2월13일 최종 결렬되자 같은달 19일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3차례 조정회의를 거쳤다. 지난 6일 열린 조정회의에서도 노사가 합의점 찾지 못하자 제주지노위는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노위측은 노사 간 교섭 회의록 등이 없어 교섭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행정지도 결정 근거로 내세웠다.

제주본부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제주지노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번 조정사건은 김승희 제주지노위원장이 직접 맡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지노위원장을 임명한다. 이로 인해 제주도 눈치를 보는 판정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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