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하 지방은행 노조들이 과열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유치 경쟁이 지방경제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노조 지방은행노조협의회(의장 최강성)와 지방은행들은 11일 공동호소문을 내고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소문은 노조 부산은행지부·대구은행지부·광주은행지부·제주은행지부·전북은행지부·경남은행지부 위원장과 각 은행장 명의로 발표됐다.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예규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소관 자금을 맡길 금융기관을 지정할 때 일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평가는 현금출연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일부 시중은행은 대규모 출연금을 앞세워 기초자치단체 금고유치 경쟁에 나선 상태다.

지방은행 노사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지방은행 평균 순이익의 13%가 지역사회로 환원됐다. 같은해 말 지역중소기업에 지원된 전체 대출 중 54.9%를 지방은행이 담당했다.

노사는 “일부 시중은행이 기관 출연금과 예금금리 같은 돈으로 금고를 매집하고 있어, 지역민 부담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역외로 유출될 것이 분명하다”며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강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지방은행 유지·발전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며 “지역민 거래 편의성과 금고시스템, 지역경제 기여도 같은 금융 본업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금고지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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