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연맹

7월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버스사업장에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버스노동자들이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11일 자동차연맹에 따르면 경기 오산시 운수업체인 오산교통이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해 이날로 5일째를 맞았다. 노조측은 "경기지역 다른 버스회사에 비해 급여가 적다"며 월 급여 33만원 인상과 상여금 600%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월 급여 33만원 정액 인상만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경기도 7개 버스 노사는 공동교섭 끝에 임금 38만원 인상, 정년 63세 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으로 월 노동일수가 평균 이틀가량 줄어든 것에 따른 임금보전 차원이다.

제주지역 8개 버스업체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13일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는 한 달에 14일간, 하루 13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다.

조경신 제주지역자동차노조 위원장은 "격일제로 실제 노동시간이 하루 16~17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체제"라며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해 지금보다 인력을 42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일제 근무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1일 2교대로 전환하고 줄어드는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임금을 10.9% 올려야 한다는 게 노조 요구다. 이에 대해 제주도측은 "준공영제 도입 후 운송비용 손실보전을 위해 예산이 매년 900억원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노조 요구대로 근무일수를 지금보다 3일 축소하거나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면 19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조정회의에서 버스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자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지역노동계는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1차례에 걸친 임금협상과 3차례 조정회의가 진행됐다"며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찬물을 끼얹은 제주지노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지노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이로 인해 제주도 눈치보기식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본부는 "제주지노위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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