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부터 B종합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했다. 그는 2017년 9월 체외수정 시술 등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8주간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허가받지 못했다. B종합복지관은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 A씨는 사직을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B종합복지관은 “A씨가 신청 당시 임신한 상태도 아니고 습관성 유산이라는 병명이 복무규정상 병가, 인사규정상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다”며 “A씨의 음악치료사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체하기 어려워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 음악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대체인력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습관성 유산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등록된 질병”이라며 “해당 복지관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병가·휴직 목적을 종합할 때 복지관장은 진정인의 병가·휴직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습관성 유산 상태가 되면 그 후의 임신 예후가 극히 불량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A씨 습관성 유산 치료와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 이전부터 안정가료가 필요해 장기 병가·휴직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체인력을 채용해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A씨의 병가·휴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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