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사정 탄력근로제 합의를 둘러싼 노사·노노·여야 간 입장차가 극심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2라운드가 시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환경소위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18일부터는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비롯한 70여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한정애 '탄력근로 6개월 확대' 근기법 개정안 발의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노사정 합의문에 없던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중 근로시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근로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개정안에서 현행 단위기간에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를 신설하고 노동자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를 위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했다.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사 서면합의로 제도를 도입하되 각 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를 의무화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이 포함되면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개정안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한 의원은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사정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최저임금 미루고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

환노위는 1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11~12일 환경소위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소위는 18일부터 열린다.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8일 오찬을 갖고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다. 노동현안은 18~21일, 4월1~2일 논의한다. 환노위는 22일과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법안 처리를 두고는 여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19일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을 도출했을 때만 해도 국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합의문을 둘러싼 노동계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자 국회에서 변화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합의안 도출 직후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국회 논의와 별개로 선을 그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역시 입장을 선회했다. 노사정 합의 직후 <매일노동뉴스> 통화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던 임 의원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파행 직후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일부 위원 반대로 의결하지 못한 만큼 노사정 합의라고 볼 수 없지 않냐”며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을 논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며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노위에는 주휴시간 삭제와 규모별 차등지급 등을 담은 70여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고용노동소위 첫날에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핵심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쟁점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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