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다.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노조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이들의 징계기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노조 합법화 기간인 3년 정도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노조 “법안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 아냐”

홍익표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와 공무원노조가 노조 해직자 복직과 명예회복을 논의한 끝에 지난달 말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조직적으로 법안 발의에 동의하긴 했지만 법안 내용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노조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여당 입장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김은환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징계기록 말소와 징계 취소는 전혀 다르다”며 “징계 취소는 징계가 잘못돼서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인데, 기록 말소는 그때 징계는 정당했는데 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 기록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는 정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해 법외노조로 있었던 만큼 (징계) 귀책사유는 노조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며 “해직된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홍익표 의원안 발의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그는 "진선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해고자 입장에서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노조는 2002년 출범해 2007년 합법화됐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법외노조가 됐다.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3월 9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2004년 연가신청 불허 상태로 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 등으로 해직된 뒤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조 조합원은 136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136명 중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정년퇴직이 지나 버린 분도 있다”며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적용을 받아 실제 복직할 수 있는 사람은 90명 안팎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해직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가 노조활동 연관성 등을 판정하면 복직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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