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해 B전문대 항공운항과에 입학하려는 남성이다. 항공운항과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인데, 일반전형에는 남성이 지원 가능하나 특별전형에서는 여성만 지원할 수 있다. A씨는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남성을 배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7일 B전문대 항공운항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전문대는 2015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일반전형에서는 남성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전형은 직업교육 특성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 전문대학 설립목적인 전문직업인 양성,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 특수성과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이어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이라며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B전문대는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성별을 제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편 B전문대는 항공운항과 신입생을 모집할 때 일반전형으로 19명, 특별전형으로 171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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