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가 충남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피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7일 오후 충남 서산 A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과 축협 안에서 직장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1999년 A농협에 입사해 여성복지직으로 일했던 B씨가 2015년 4월 무렵 조합장실에서 C조합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C조합장은 B씨 볼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같은해 11월에도 C조합장은 서류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B씨를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강제로 껴안았다”며 “C조합장이 근무시간 중에 B씨를 조합장실로 부르거나 사적인 호출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농협은 2017년 3월 B씨를 여성복지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전보했다. 특수직군으로 채용해 여성복지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별다른 교육 없이 생소한 예금계 일을 맡겼다. 노조는 B씨가 C조합장의 사적인 연락을 피해 발생한 보복성 인사로 보고 있다.

A농협은 생소한 업무 탓에 저지른 회계상 실수와 관련해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C조합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사적인 연락을 피해 부당한 전보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C조합장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C조합장이 사적 호출을 거부한 B씨가 17년간 맡아 오던 일을 대신해 전혀 생소한 업무를 준 뒤 실수를 하자 고소까지 한 것"이라며 "A농협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과 농협중앙회가 수사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조합장은 "성추행은 없었다"며 "B씨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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