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이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올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1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단축과 유연근로시간제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28개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비율은 56.5%다.
조사 결과 응답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인데도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후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진 사업장은 28.9%에 불과했다. 노동시간단축에 대응한 각 사업장 조치를 살펴보면 유연근무제 도입·확대(14.3%), 근태관리 강화(12.8%), 정규직 채용 확대(12.8%), 교대제 개편·시간대별 투입인원 조정(9.2%) 순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은 2017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 비율이 50%에 이르렀으며 주 68시간 초과 비율도 15.1%로 집계됐다.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은 36.7%나 됐다.
탄력근로제 도입비율은 18%로 나왔는데 절반 이상이 지난해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요건은 지켜지지 않았다. 2주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의견 청취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이뤄져야 하지만 미준수율이 63.6%나 됐다.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비율도 8.3%로 집계됐다. 임금보전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2주 이내 탄력근로제에서는 78.6%가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서는 55.6%가 임금보전을 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장시간·불규칙 노동에 의한 건강악화(15.8%), 임금감소(12.6%), 노동강도 강화(11.3%) 등을 우려했다.
황선웅 교수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도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도입되며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무노조 사업장 여성·청년·비정규 노동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라 실노동시간이 얼마나 단축될지, 그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새로 나타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