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보석 보증금은 10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병원에 병보석을 신청했다. 수면무호흡증·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같은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구속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 결정을 받아든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갔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주거·통신제한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도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라"며 "국민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건강관리를 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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