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39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다. 2015년까지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이던 사망자는 2016년 10명으로 늘더니 2017년 17명까지 급증했다. 2017년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해다. 국토교통부 공식집계에 잡힌 규모가 이 정도다.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고 다친 노동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건설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한번 났다 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의 허술한 관리 속에 소형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 안전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형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시한폭탄”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위원장 유상덕)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 사고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모색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 A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지브(붐대)가 붕괴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한 유상덕 위원장은 부천 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 자재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가로 소형타워크레인을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대형(유인)타워크레인과 비교해 3일간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이 같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3톤 미만 규격미달 저가 소형타워크레인이 증가하고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13대에 불과하던 대한건설기계협회 등록 소형타워크레인은 2018년 1천808대로 급증했다. 유 위원장은 “등록간소화를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1대당 30만원의 수수료로 소형타워크레인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형타워크레인 또는 폐기된 대형타워크레인에서 운전석을 탈거해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해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으로 허위 재등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명판을 교체해 2002년이던 제작연도를 2015년으로 불법개조한 소형타워크레인 사례를 공개했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개조 관련 제도 개선해야”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근로감독관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현장을 감시하는 등 밀착관리에 나섰다.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해 설비결함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다.

현장은 어떨까.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대형타워크레인임에도 (불법개조를 통해) 인양톤수를 낮추고 조종석을 탈거해 하루아침에 소형타워크레인이 된 편법장치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결과 건설현장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수없이 많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가상승을 하는 타워크레인은 인양톤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조종석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3월19일부터 시행된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교육주기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워크레인 규격이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해 최초 제작된 제품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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