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울타리 밖에 있는 전직 자영업자·장기 경력단절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고용보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인 중위소득 60%에서 후퇴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50%에서 출발해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올해 1인가구 월 51만2천102원)다. 6개월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시행시기와 대상자 규모·소요예산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고용보험 내실화에도 합의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소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당초 논의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은 재계 반대로 빠졌다. 모성보호급여사업 지출액의 일반회계 부담 비율도 '30% 이상'으로 못 박았다가 기획재정부 반대에 밀려 '대폭 확대'로 변경됐다. 올해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입 규모는 1천400억원으로 9.6%에 불과하다.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공공서비스 직원 1인당 구직자수를 보면 한국이 605.5명으로 압도적이다. 독일은 44.8명, 영국은 22.3명, 프랑스는 88.6명, 일본은 90.4명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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