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로 얼마나 구제됐는지에 대한 통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정부(총괄부처 보건복지부)에 2·3차 보고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이다. 국회가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부터 발효됐다.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2차 심의에서 1차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장애인 인권상황을 담은 2·3차 보고서를 이달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했다”며 “지난해 1월부터 미흡(기준노동자 대비 생산력 90% 미만)에서 매우미흡(70%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제외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구제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구제율과 구제건수 같은 통계를 적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반영한 독립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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