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들이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검찰 공판1부에 철수를 요구했다. 검찰이 상시적으로 법원 안을 오가면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장은 검찰 공판1부 퇴거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공판1부가 서울고법 서관 12층을 사용하고 있다. 부장검사 1명과 검사 9명·수사관 7명 등 20여명이 일한다. 이들은 법원 직원과 같은 출입카드를 갖고 청사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에 검찰 공판부를 두고 있는 법원은 서울고법이 유일하다. 법원본부 관계자는 "판사와 검사의 유착관계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부분의 법원에서 검찰 공판부가 사라졌는데 유독 서울고법에만 남아 있다"며 "기소기관과 판결기관이 함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지난해 서울고법과 검찰 공판부를 철수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까지 체결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장 앞으로 단협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검찰 앞으로 보내는 성명을 싣고 "법원 철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성명에서 "판사·검사의 유착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부적절한 동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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