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예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달라진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미래지향적 유아교육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밝힌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한유총이 사익 추구를 위해 공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그는 "한유총이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등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했다"며 "이것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한유총의 사업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설립취소는 민법 38조에 근거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을 해한 행위로 △개학연기 투쟁 △반복적인 집단 휴원·집단 폐원 선포 △'처음학교로' 거부 △정보공시 고의누락 공지를 열거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온라인으로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지원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처음학교로 도입에 반대했다.

설립취소 절차는 서울시교육청이 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예고를 통지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교육청은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공무원 등 청문주재자를 선정한다. 해당 법인은 청문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이후 설립허가 취소 여부 결정일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 시작 직전 팩스와 이메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유보와 사유재산권 인정을 요구하며 개학연기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지난 4일 원래 일정대로 개원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유총이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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