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교육서비스업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고, 안전보건안전규정이 없어도 된다. 도급을 받아 위험한 일을 해도 원청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적용예외 대상사업을 축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4월 초 입법예고한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올바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보내왔다.<편집자>
 

▲ 정유정 강원도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을 밀착지원하는 노동자다.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12년 8만5천명에서 2018년 9만780명으로 증가했다. 국고나 지방비로 채용되는 특수교육지도사는 지난해 기준 7천761명이며 자활후견기관이나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하면 1만2천449명이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적 성장과 학습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지도사들의 역할은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또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이곳저곳 무거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 어깨와 허리·손목에 골병이 들고, 불편한 자세로 학생을 지지한 상태에서 수업 중 필기를 대신 하거나 식사지도를 하는 일 역시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보다도 체구가 큰 학생을 업고 계단을 오르며 화장실을 출입하기도 하는데 자칫 특수교육지도사와 학생 모두가 넘어질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또한 학생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서 휠체어에 앉혀야 하고, 리프트가 없는 통학버스엔 역시 학생을 업거나 안아서 승하차해야 한다. 실제로 특수교육지도사 중엔 각종 디스크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역할의 특성상 학생과 신체적으로 매우 밀접한 상태에서 학생을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학생의 돌발행동이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고, 결국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특수교육은 매우 예민하고 사려 깊게 접근해야 하는 분야다. 따라서 특수교육지도사는 늘 긴장한 상태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일상다반사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다. 일례로 한 지도사는 인라인스케이트에 맞아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학생과 부딪쳐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각종 골절과 상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2013년 특수교육 관련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2명 가운데 60.6%인 395명이 업무상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중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비율은 2.3%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치료비를 학교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을 합해도 채 6%가 안 됐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개인 부담금 본인 지불” 비율이 68.8%였고, (개인치료 등) 기타가 25.5%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생겨도 특수교육지도사 대부분은 학부모나 학교와의 밀접한 관계 등을 고려해 산재가 아닌 자비로 치료하고 있다. 결국 산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런 현실을 본체만체하며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산업안전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학교 급식실의 경우에는 위험대응 매뉴얼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특수교육 분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안전 매뉴얼조차 없는 현실이다. 더 나아가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재해 실태나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재해 보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학교는 당연히 산재에 몰이해하다. 교육부나 교육청 대응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나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는 개선되고 있지만, 그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평등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의 불합리한 처우는 산재 문제와 함께 거의 방치 상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의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학교급식 노동자처럼 특수교육지도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차별 없이 전면적용해야 한다. 학교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배우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가르치고 보살피는 모두에게 그러해야 한다. 28년 만에 겨우 구태를 벗어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고, 그 시행령인 만큼 법의 보호가 필요한 교육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전면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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