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 죽음 진상을 밝히고 후속대책을 만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늦어도 다음주 출범한다.

4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진상규명위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에 따라 구성되는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식화하기 위해서다.

훈령에는 진상규명위 설치목적과 진상조사 범위, 권고안 이행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발령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는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정부와 시민대책위가 추천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시민대책위가 추천한 법률가로 사실상 내정됐다. 이들은 7일 사전회의를 하고 진상규명위 활동 방향을 점검한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여당 후속대책에 따라 진상규명위 활동은 6월30일 종료되게 돼 있어 시한이 촉박하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공공부문 안전인력 충원, 원·하청 중간착취 해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도급금지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한국전력 자회사로 공공기관 설립 같은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