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생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

3일 교육부는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는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230만6천768원이다. 초·중·고교생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 기준은 중위소득 50%에서 60%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연간 20만3천원을, 중·고등학생에게는 29만원을 지원한다. 고등학생은 추가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준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연 170만원, 급식비 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원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정부가 책정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최저교육비란 평균적인 교육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 교육비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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