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가 4일부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지원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장학지원금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연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휴학생·졸업생도 포함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제공한다. 올해 2학기에도 별도 신청을 받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cwma.or.kr/hanaro) 이용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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