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전남지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서 냉각수 취수구 경상정비를 하는 노동자들이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공연대노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현장사무실에서 퇴근하지 않고 고용승계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빛원전 취수구 경상정비 도급업체가 ㅇ사에서 ㅅ사로 바뀌었다. ㅅ사는 ㅇ사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는 대신 자체 인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ㅇ사 노동자 40여명 중 21명 남아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빛원전 인근 주민이다.

지부는 지역민 우선고용을 명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을 근거로 사측이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는 "발전사업자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해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부 관계자는 “한빛원전 건설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주변 지역민들과 자녀들이 한빛원전 비정규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며 “한수원이 자신들의 땅과 고향을 내어준 지역민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지부는 “ㅇ사 노동자들은 한빛원전에서 5년 동안 일했고 해당 업무는 앞으로도 지속될 상시·지속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전면 배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취수구 업무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사 지침이었던 것 같다”며 “ㅅ사가 다른 지역 한수원과 계약을 맺으면 고용승계할 의향도 있다고 해서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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