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경사노위 본위원회 문턱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해당 합의문이 '경사노위 합의안'이 되려면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본위원회 노동자위원 중 계층별 대표(청년·여성·비정규직) 3인이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며 27일 경사노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계층별 대표·공익위원 간담회에서다. 경사노위가 다음달 7일 2차 본위원회에 상정하는 보고·심의 안건을 브리핑하는 자리였다.

이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경사노위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계층별 대표 3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남신 소장은 "1차 본위원회 때 탄력근로제 논의 과정에 계층별 대표자 1명이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며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에 계층별 대표와 공익위원 모두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로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내용적 하자도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나지현 위원장은 "노동권 침해와 노동시간 불규칙, 건강악화, 임금 삭감 우려가 없도록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계층별 대표 3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위원회 보이콧이나 퇴장 등 실력행사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7조)에 따르면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계층별 대표 3인이 본위원회를 보이콧하면 합의문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남신 소장은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2차 본위원회 전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난감한 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본위원회가 불발되면 사회적 대화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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