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20종 중 71종에서 급성독성이나 심한 눈 손상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성과 위험성을 확인했다고 27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이들은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을 공표한다.

노동부가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220종이다. 이 중 유해성을 확인한 화학물질은 염료제조 과정에 쓰이는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을 포함한 71종이다. 급성독성·생식독성·피부 부식성·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생식세포 변이원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9종은 유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한계로 유해성·위험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물질이다.

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국소배기장치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이다.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라고 지시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시 주의사항을 설명한 자료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해 화학물질은 전자 관보(gwanbo.mois.go.kr)나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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