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중 82%가 고용의무를 지킨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6.9%를 기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고용특위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곳 중 367곳(82.1%)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80곳이다. 이들 기관은 미이행 이유로 청년채용을 위한 결원이 부족하거나 결원은 있어도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를 이유로 드는 기관도 있었다.

지난해 기준 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정원(37만3천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5천676명(6.9%)으로 나타났다. 청년신규고용비율은 2014년과 2015년 4.8%, 2016년과 2017년 5.9%를 기록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 상황이 일부 나아지고 있다고 보이나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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