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손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학교비정규직을 지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잔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을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지난해 5월 국회는 정기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수당을 매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2천500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안을 만들겠다"며 피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급식실 노동자·행정실무사를 비롯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매달 기본급 164만2천710원과 급식비 13만원·교통비 6만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월 최저임금 174만5천150원의 7%는 12만2천160원이다. 급식비와 교통비를 합한 월 19만원 중 12만2천160원을 제외한 6만7천840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연간 80만원 넘는 임금을 손해보는 셈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학교비정규 노동자 임금은 사실상 동결되거나 지난해 대비 3% 정도 인상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소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면서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산입범위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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