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소득 불평등이 노동시장 분절과 부의 세습 심화, 사회안전망 미비로 고착화하더니 이제는 세대·계층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이 법정 최저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도입하며 소득 불평등 해소에 나서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재계와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다. 경제·노동 전문가들은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 없이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원·하청 간 이익공유를 비롯한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외환위기 이후 20년, 소득분배와 불평등’ 토론회가 열렸다.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을 발제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소득 불평등의 특징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 상위 10% 소득 비중은 높고 하위 50% 소득 비중은 낮다”며 “소득 불평등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더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발생한 이유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꼽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불법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엄격 적용 △사용사업주의 책임범위 확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해외에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독일은 최근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일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총괄연구위원은 “일본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노조조직률 저하로 인한 개별기업의 노사 대등성 결여·근로감독 한계 등을 이유로 법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충실화로 임금의 적절한 상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는 △동일 기업 내 정규직·비정규직 간 기본급·상여금 등 불합리한 처우 금지 △정규직-비정규직 간 업무내용과 책임·배치범위가 같을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임금 등의 처우 결정 사항 관련 설명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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