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쌍용자동차 등 7개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해 4천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사는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달 28일자로 시행되는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이 눈길을 모았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사드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107명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했다”며 “그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여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특사 가능성이 제기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한명숙 전 국무총리·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경제인도 배제됐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3년 징역형을 받은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년5개월 만에 가석방된 상태다.

법무부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7대 갈등 사건 관련자 중 화염병을 던졌다든지 강력한 폭력시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분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는 엄중히 처벌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인)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석기 전 의원은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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