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노조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과학 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양석씨는 아찔한 사고를 종종 겪는다. 근무 도중 삼각 플라스크가 폭발하거나 알코올 중탕 실험 중에 화재가 발생한 일도 있다. 실험 뒤 비커를 세척하다 깨진 비커에 찔려 손을 크게 베인 적도 있다.

하지만 양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3조(적용범위)에서 단서로 정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적용제외 사업 종류를 열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의2에는 교육서비스업이 포함돼 있는데, 양씨 같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여성노조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양씨 같은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때 교육서비스업을 예외직종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지도·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서진영씨도 이날 발언대에 섰다. 서씨는 “지도사들은 물리고 할퀴어 상처가 나고, 돌발 상황을 몸으로 막다 보니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다”며 “들이받혀서 이가 부러지고 골절을 당하고 밀려 넘어져 뇌진탕으로 산재를 입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서씨는 “특수교사의 경우 정규직인 일반 교사보다 1호봉 높게 시작하지만 비정규직인 지도사는 아무런 보호도, 안전대책도 없는 상황”이라며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도 발언을 이어 갔다. 노동부가 2017년 내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은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고 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급식실 노동자 송현희씨는 “급식실 노동자들은 끓는 기름과 물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시간에 쫓겨 이마가 깨진 것도 모르고 일하기도 한다”며 “긴 투쟁의 결과로 급식실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게 됐는데,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꼭 적용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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