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점 운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둔 철도노조 교섭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에 철도노조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설립된 것은 2013년 11월께다. 휴일수당 삭감 문제가 불거지자 KTX·새마을 승무원들은 지부를 설립해 대응했다. 지부 설립 후 지부장이 징계를 받으면서 노사갈등이 심화했다.

노조는 2015년 4월 코레일관광개발을 상대로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부 설립 후 교섭을 회피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하면서 노사갈등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코레일관광개발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가 노조 손을 들어주자 회사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은 "개인사업자인 매점 운영자 30여명과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며 "철도노조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어서 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측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 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를 비롯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점 운영자들이 어느 정도는 코레일관광개발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레일관광개발에 사실상 종속돼 있어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노조와 코레일관광개발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교섭을 진행해 2016년 9월 첫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단체교섭은 해를 넘겨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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