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에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특별조사단은 인권위 조사관을 비롯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현직 스포츠선수들의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 고발로 스포츠계 성폭력 실체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사단은 실태조사와 상담·구제·권고 활동을 한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6천132개 선수단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준비 중이다. 엘리트 스포츠 경쟁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동호회·클럽은 제외된다.

빙상·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은 전수조사를 하고, 그 외 종목은 전·현직 선수 간담회를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는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스포츠계 목소리를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전용 상담·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 본인이나 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피해사례가 파악되면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사하고, 필요시 해당 단체·종목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권리구제를 한다.

인권위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계·학계·여성계·법조계 등 전문가·활동가로 이뤄진 15명 규모의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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