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가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중앙회지부(지부장 정규호)와 회사는 지난 22일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부는 이달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회사에 임금 4.0%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99명(찬성률 97%)이 파업에 찬성했다. 지부는 27일부터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1973년 저축은행중앙회가 설립된 이후 첫 파업이 될 뻔했다.

지부는 임금 3.5%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임금 2.9% 인상에 특별성과급 100만원, 명절상여금 120만원 지급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정규호 지부장이 22일 직접 만나 타협점을 찾았다. 양측은 임금 2.9% 인상과 함께 명절상여금(50만원) 정례화, 특별성과급 100만원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자녀 1명당 2년씩 유연근무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기로 했다.

박재식 회장은 "앞으로 임직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대부분 저축은행의 전산을 맡은 중앙회가 멈췄을 때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파업 대신 잘 해결해 보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잠정합의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