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회사들의 사납금(납입기준금) 액수와 급여·노동시간 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시는 24일 "시내 254개 법인택시회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는 택시업계 구직자 고충을 덜어 주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서울시는 급여나 근무시간, 사납금이 불투명한 채용관행을 바꾸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을 개정했다. 사업자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사이트(stj.or.kr)를 통해 사납금·급여·소정근로 시간·복리후생 수준을 공개한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 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업계 채용은 브로커(인력 수급인)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개를 받아 입사했지만 급여나 노동시간이 당초 설명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택시업체가 근로조건을 공개하지 않거나 브로커 등 불법 구인활동을 할 경우 과징금이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한다. 최대 360만원 과징금 또는 최장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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