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노사정 합의문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는 근로기준법이 일단위 노동시간 한계를 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19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도록 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노동조건을 협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며 “다만 서면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기계고장·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반면 근기법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2항에 따르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노사정 합의문이 주단위 노동시간 확정을 허용하면서 예측가능한 규칙변경이라는 탄력근로제 기본원리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노동시간 관련 예측가능성을 줄이면서 근기법에 명시된 일단위 노동시간의 한계를 저버리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됐다”며 “근기법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노동조건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법조사처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근기법의 탄력근로 조항을 보면 일·주간 단위로 일정한 노동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노사가 합의한 노동조건을 협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와 자본에 노동시간 결정권을 주는 것과 같다”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