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지난해 7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 이후 불붙기 시작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이 일단락됐다.

노사정은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 첫 성과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에 합의했다. 합의안을 두고 노동계 안에서는 물론 노사 및 정치권에서 온도차를 보인다.

이제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본라운드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중한 합의 결과를 입법으로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의안이 공개된 직후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준 개악 야합”이라거나 “재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각기 다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단위기간 1년 연장과 도입요건 완화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에서도 '국회 입법권한'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정과 여야 각 주체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여당, 국회 정상화 목소리 높여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참모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해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지금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 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관련)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국회가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 그대로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19일 노사정 합의 직후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 주신 만큼 그대로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합의안이 그대로 입법화할지는 미지수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경사노위 합의 그대로 받는 것 옳지 않아”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탄력근로 확대에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 1년 연장과 도입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국회 논의에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사노위 합의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격 합의라는 형식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은 과연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고, 단위기간 또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한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경사노위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국회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반해 같은 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학용 위원장이) 권력분립 차원에서 입법권자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지난해 11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만큼 입법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점휴업 상태인 2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어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3월 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김학용 위원장은 “여야 모두 탄력근로 확대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를 가동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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