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맹이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주52시간 노동시간 안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2019년 투쟁 계획을 밝혔다. 홍순관 위원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설산업연맹(위원장 권한대행 홍순관)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19일 오전 연맹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삭감 없는 건설현장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행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투쟁을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홍순관 위원장 권한대행은 "국회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건물에는 건설노동자의 비애와 슬픔이 담겨 있다"며 "설계노동자는 툭하면 임금체불을 당해 노조를 만들었지만 대리급 이상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사측이 막고 있고, 건물 기초를 닦는 덤프·굴삭기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인 데다, 타워크레인 노동자와 건설노동자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홍 권한대행은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에 총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전에 근로일과 시간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 날씨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건설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재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돼 있는 탄력근로제 사전 특정요건 완화가 이뤄지면 건설현장에 탄력근로제가 물밀 듯 퍼질 것이라는 게 연맹의 관측이다. 송주현 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 도입요건이 완화되면 플랜트를 비롯한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용자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법정 노동시간 개념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투쟁과 포괄임금제 폐기, 주휴수당 쟁취를 위한 현장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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