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일부 직급에 과반수노조 동의 없이 성과급제를 도입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사무금융노조 현대상선지부(지부장 김태훈)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달 25일 지급한 급여에서 임원·팀장 임금을 각각 10%와 5% 공제했다.

회사는 같은달 22일부터 이틀간 강연회를 열어 대상자들에게 바뀐 임금체계를 설명한 뒤 개별동의를 받았다. 연말 상대평가로 대상자에게 최우수·우수·중간·미흡·저조 등급을 부여하고 공제된 임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내용이다. 중간 등급에게는 반납된 임금을 100% 돌려준다. 우수·최우수 등급은 각각 150%와 200%를 준다. 미흡 등급은 공제액의 50%만 돌려받는다. 저조 등급은 아예 돌려받지 못한다.

지부는 이달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과반수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기 때문이다.

임원과 팀장은 노조 가입범위를 벗어난다. 그럼에도 지부가 회사를 고발한 것은 임금체계 변경이 조합원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부는 “팀장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 팀 간 경쟁이 생겨 조합원 노동강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승진할 조합원에게 미래 불이익을 가져올 제도이며 이를 방치하면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간 임금정체도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상선은 2011년부터 임금을 동결 중이다.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8차례 임금·단체협상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부는 임금총액 4.7% 인상을 요구했고, 회사는 동결을 주장했다.

김태훈 지부장은 “회사 사정을 감안해 미지급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조차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경영위기를 앞세워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간부사원의 자발적 의사로 일부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고 이렇게 반납받은 임금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을 뿐”이라며 “중도에 퇴직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 전체를 일시불로 반환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임금반납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은 지난해 10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현대상선은 2015년 2분기부터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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