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비공개 면담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로 넘어오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발표한 ‘총파업·총력투쟁 6대 요구안’을 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6대 요구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결정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행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노정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제도개악 야합과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다음달 6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면담 중에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소식을 들었다”며 “면담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노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며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통과시켜 (합의)정신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상황에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정상화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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