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야가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월급이 한 푼도 오르지 않게 됐습니다. 2018년 22만원, 2019년 17만원이 올랐는데 상여금과 식대를 빼앗아 가 월급이 1원도 오르지 않는 ‘문재인표 월급명세서’를 받아 본 직장인들이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 최저임금 관련 제보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0.9% 올라 8천350원이 됐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동결되거나 실수령액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최저임금 관련 제보 중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19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식대와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삭감·산입하는 ‘수당삭감 갑질’이 6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고정휴일·연장근로수당 일방 삭감 5건(26.3%)과 최저임금 위반 5건(26.3%), 기타 3건(15.8%)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직장인 호주머니를 털어 갔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에서 근속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삭감한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ㄱ씨는 올해 기본급이 올랐지만, 근속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다. 경비업무를 하는 ㄴ씨도 지난해까지 받던 식대와 복리후생비 약 10만원이 올해 5만원 정도로 줄었다. ㄱ씨와 ㄴ씨는 모두 “회사는 수당 삭감과 관련해 직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ㄷ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매월 기본급 158만원·연장근로수당 25만원·식대 7만원으로 구성된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본급이 180만원, 식대가 10만원으로 올랐지만 연장근로수당은 1만3천원으로 줄었다. ㄷ씨는 “회사는 올해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포괄임금제를 없애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급여 구성을 변경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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