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성과급 지급기준 강화를 밀어붙이자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현대해상보험지부(지부장 김병주)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력투쟁으로 회사의 임금갑질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1994년부터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당기순이익이 2천억원을 넘어서면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200억원이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높였다. 당기순이익 4천400억원 이상이면 700%를 성과급으로 줬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해 4월 말 최소 성과급 지급기준을 2천억원 당기순이익에서 2천50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300억원씩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높인다. 최소 성과급 기준을 높이고 성과급 인상단위도 상향한 것이다. 성과급 150%를 받을 수 있는 당기순이익 규모는 2천200억원에서 2천800억원으로 높아졌다. 현대해상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다. 회사안대로면 임금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지부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근로조건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과반수노조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병주 지부장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과 연관된 조항은 없지만 노사가 과거 수년간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는 취업규칙 성격을 띤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회사를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는 지급기준을 소폭 완화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부는 다음달 2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해상 정기주주총회 하루 전이다. 지부가 지난해 연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89.6%가 파업에 찬성했다. 현대해상보험 노동자들은 1991년 마지막 파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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