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용불안으로 마음껏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노동자들이 사용자 눈치를 보지 않도록 만든 이른바 ‘육아휴직 활성화법’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90일이 종료된 다음날 육아휴직(1년)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승진누락을 비롯한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거나 고용불안으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중인 여성 5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4%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직 노동자는 43.3%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1.8%에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4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상용직은 97.6%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임시·일용직은 24.1%만 고용보험 울타리 안에 있었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동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임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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