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갓 취득한 공인노무사들이 ‘노동자의 벗’에 눈길을 주고 있다. 노동자의 벗은 18년째 활동을 이어 오는 일종의 노동인권 공부모임이다. 노무사들은 자격증 취득 뒤 6개월가량 수습기간을 가지는데, 그 기간을 노조나 노동단체를 돕는 데 활용하겠다고 지원했다는 뜻이다.

17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노동자의 벗에 가입한 노무사가 지난해 노무사 자격증을 획득한 300명 중 13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노동자의 벗 입교식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은평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렸다.

노동자의 벗 참가자들은 약 5개월간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강연을 듣고, 노조와 연대하며 지원업무를 한다. 올해는 보육교사노조·요양보호사노조·이주노조·방송스태프노조 등을 지원한다. 또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각종 사업과 연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다.

한 수습노무사는 “노무사로서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에 동기들과 노동인권활동에 뜻을 모아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노동자를 직접 만나 연대한 경험이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풀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노모 관계자는 “올해는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비정규직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그리고 페미니즘 등 여성노동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며 “직업활동 입문단계에 있는 수습노무사들이 노동현장을 체험하고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활동을 경험하는 교육 과정이 노동자 권익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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