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 700여곳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산업안전감독은 정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다음달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이어진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감독을 한다.

날씨가 풀리면서 지반·토사와 가시설물 붕괴가 우려되는 곳이나 용접작업을 하고 인화성물질을 다뤄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곳이 대상이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처럼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거나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발주자·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업장 스스로 점검할 시간을 줄 예정이다.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교육한다. 현장책임자들이 자체 점검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지침은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운영사업장 안전관리에 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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