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피해노동자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음에도 1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 의원은 산재은폐 의혹 해소를 위해 119 신고 이전 포스코 사내구급대가 실시한 제세동기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14일 포스코 산재은폐 의혹 관련 경북소방본부 구급활동일지와 포스코가 작성한 직원사망(속보) 보고서를 공개했다.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포스코는 2일 오후 6시38분 119구조센터에 ‘사고자 심정지’를 신고했다. 포스코는 이보다 1시간여 앞선 오후 5시41분 김아무개(53)씨를 발견했다. 119 구급대원은 신고를 받은 지 12분 후인 오후 6시50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고자는 아직 크레인에서 들것으로 내려오는 중이었다. 119 구급대원은 오후 6시51분 사고자를 인계받아 심폐소생술을 10분간 실시했으나 혈압·맥박·호흡·산소포화도 등에 반응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포스코가 작성한 속보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를 최초 발견한 오후 5시41분 그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를 처음 발견한 인턴사원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고 5분 뒤 도착한 사내구급대 요원들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속보 보고서를 보면 고인은 발견시점 이전부터 심정지 상태였다”며 “경찰은 포스코의 조직적 사고은폐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김씨를 발견하고도 1시간 동안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심폐소생술을 한 것과 관련해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포스코가 1시간여 동안 119 구조신고를 지체한 것이 사망사고 은폐·조작을 위한 시간벌기였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산재은폐가 이전에는 없었는지, 산업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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