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고학수 교수는 “개정안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같은 국제적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부작용·오남용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김병욱 의원 개정안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등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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