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모성보호법, 조세제한특례법, 건축사법, 의료법, 약사법,근로자복지기본법 등 6월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오는 18일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본회의에 앞서 11일부터 16일까지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모성보호법등 계류현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먼저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 씨 방미,금강산관광사업지원, 일본교과서 왜곡, 한일어업협정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벌인 뒤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추경예산안, 국회법 개정안,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