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회계조작으로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쌍용차 해고자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가 회계조작을 했음에도 금감원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금감원을 피감인으로 한 국민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전문기관과 함께 쌍용차 회계조작 및 금감원 방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쌍용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은 2008년 11월 중간회계감사 조사서에 사업중단과 자산청산을 이유로 유형자산 손상차손(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5천억원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추정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해당 중간회계감사 조사서를 바탕으로 2009년 3월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2012년 쌍용차의 감사보고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회계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과 쌍용차 해고자들은 “금감원은 금융시장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하는 기구임에도 고도화된 기업가치 계산에 대한 외부 접근이나 이해가 어렵다는 회계 특성을 악용해 쌍용차 회계 부정행위를 방기했다”고 입을 모았다.

2009년 쌍용차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당시 "쌍용차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5천177억원인데 순매각가액이 2천814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리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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