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모습. <정기훈 기자>

정부가 20일께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다음주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20일이 유력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 수렴이 끝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며 "정부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다음주 중반 이후 단일된 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인상률 상·하한 구간을 정한 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해당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뼈대는 건드리지 않되, 노동부가 초안에서 제시한 △구간설정위 위원 선정방법 △결정위 인원수 △결정위 공익위원 선정방법 복수안(이상 1·2안) 가운데 1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사정이 5명씩 전문가를 추천한 뒤 노사가 기피하는 인물을 3명씩 순차배제한다. 구간설정위가 정한 상·하한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결정위는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수는 각 7명씩 21명으로 한다. 구간설정위 위원이 결정위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결정위 참여인원은 30명이 된다. 결정위 공익위원은 국회(3명)와 정부(4명)가 추천하는데, 초안보다 국회가 더 많은 추천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논란에 휩싸였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정애 수석부의장은 "결정기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노사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빼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한다. 상위 회의체인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근로제 관련 국회 논의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을 도출한 상태다. 협약 비준과 무관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관련 경영계 요구안 논의는 중단했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한 번 더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의 반대에도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제도개편을 밀어붙이면서 노정관계 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3월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는 속내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싶기 때문"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자고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하게 이원화 결정구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혜정·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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